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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4. 2023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투자 시 세제혜택은?!

스타트업 투자금액 소득공제

거주자 즉, 근로소득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및 소득공제 한도가 좀 다르다. 


우선 소득공제 금액부터 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투자 대상 및 투자 방식을 항목별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투자


5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6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


여기서 1호, 2호, 5호는 투자금액의 10%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1명 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그 외 3호, 4호, 6호는 아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굳이 1호, 2호, 5호와 3호, 4호, 6호의 구분 기준을 생각해보자면 1, 2, 5호는 간접투자방식에 가까운 반면, 3, 4, 6호는 직접투자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 12. 19.>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소득공제 한도금액도 항목별로 다르다. 


1호, 2호, 5호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추가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종합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명시하는 항목별 소득공제금액 합계가 2,500만원 이내여야 함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명시하는 항목별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다. 


1호. 삭제


2호. 주택자금소득공제


3호. 위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중 1호, 2호, 5호


4호. 공제부금 소득공제


5호. 청약저축 소득공제


6호.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7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호. 삭제


9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예를 들어보자. 


근로자인 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억 5,000만원의 10%인 2,5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면 2,800만원이 되므로 결국 한도액인 2,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항목 소득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이에 맞추어 투자해야 손해없이 전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0. 2. 11.>


1. 삭제 <2014. 1. 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 1. 1.>


나. 삭제 <2014. 1. 1.>


다. 삭제 <2014. 1. 1.>


라. 삭제 <2014. 1. 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 12. 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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