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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7. 2023

상속세 연부연납 시 상속인 중 일부만 신청 가능할까?

다수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한지 여부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 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10년(증여세 : 5년) 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압박 및 유동성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연부연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832072426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858573717


그렇다면, 상속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상속인 중 일부는 연부연납 신청을 희망하고 다른 일부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할까? 아니면 상속인 전부의 동의, 즉 상속세 전체에 대해서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걸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일부 공동상속인의 거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전체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서만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서면상속증여2015-1673(2015.09.15)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8인은 2015.5월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015.11월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거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질의내용]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하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2013.2.23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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