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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8. 2023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할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 시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①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취득 시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③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출국 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여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국내로 복귀하여 거주자로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국내로 복귀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어떨까? 


관련 심판례 등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비과세의 경우와 달리 비거주자였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어 보인다. 


조심2021중2959(2022.01.07)


[제목]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14(2022.04.13)


[제목] 취득 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거주자인 경우 종부세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은 불가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심판례에서도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적용 여부와 달리 종부세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은 불가하다. 


조심2009서2720(2009.12.21)


[제목]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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