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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8. 2023

父가 사망 후 母로부터 증여 시 공제 및 합산 여부는?

증여재산공제 및 동일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모두가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할아버지한테서 증여받으려 한다면 이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적용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7년 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자 한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상속세로 신고·납부하면서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새로이 적용되어야 할까? 


관련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사증여2021-6(2021.04.23)


[제목]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


[요약]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결정유형] 기각


한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만약 7년 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자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7년 전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자 한다면? 


관련 예규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지만, 어머니에게 증여받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증여-5454, 2017.09.18


[제목]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9405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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