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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09. 2023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은?

거주자/비거주자 증여세

요즘에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반면, 자녀들은 근무 여건 상 또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해외로 이민 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은 한국 거주자이시면서 자녀 또는 손자녀들은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될텐데, 증여 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세법상 한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 납세의무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발생한다. 본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치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비해 더 저렴하게,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 


이처럼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케이스별로 정리해보았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시


각 국가의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부터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증여재산이 미국 소재 재산이 아니므로!)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0,000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3520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Form3520을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출 및 보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 시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 국세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시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 시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만약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는 한국에서 증여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시


한국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이 한국 소재 재산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 시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외국 소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소재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국세청에 납부한 증여세는 한국에서 증여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935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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