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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Oct 10. 2023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지 고민이라면?

DB형과 DC형 퇴직연금 비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 적립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향후 은퇴 시 퇴직금이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나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까를 종종 고민한다. 투자가 잘 될때에는 DC형으로 전환해서 그 돈으로 투자하면 향후 은퇴 시점에 훨씬 수익이 좋을 것 같다가도, 요즘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는 DC형으로 전환했다가 퇴직금까지 날려먹을까봐 걱정이 된다. 


BC형과 DC형 사이에서 선택 고민중이라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봐야 할까?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봐야 한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임금액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다보니 아무래도 향후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또한,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역시 DB형이 낫다. 


반대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근속이 어렵다면 DC형이 더 나을 수 있다. 

또한,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이 중요한 경우에도 DC형이 더 나을 수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DB형과 DC형을 모두 도입한 회사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할텐데,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임금액으로 퇴직금이 결정된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퇴직 직전 3개월 간 월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DC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DC형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9347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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