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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Nov 21. 2023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자격 소급상실 안내문을 받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정산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 안내문을 받았다. 



와이프가 출산 이후로 소득이 없어 

작년 11월 소득조정신청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을 한 상태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2942655608


안내문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귀속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아보니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산기간인 2022.09.01부터 

2022.12.31까지 기간동안의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고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잠깐 피부양자 자격 요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중 

소득요건이 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자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고 보니, 

와이프의 경우 

2021년, 2022년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넘게 발생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 2021,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걸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매년 1~10월까지 소득 산정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고, 

매년 11~12월 소득 산정 시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산기간인 2022.09.01부터 

2022.12.31까지 기간 중 

9, 10월은 2021년 소득을 반영하고

11, 12월은 2022년 소득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1~9월 또한 

2022년(전전년도) 소득이 적용될 것이므로

내년 1~10월까지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1월이 되어서야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2023년 소득은 없으므로!)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및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나한테도 이렇게 어려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담당자로부터 설명듣는다고 이해가 될까?


좀 더 부과체계를 쉽게 할 수는 없을까? 


아무튼 

다음달부턴

건보료까지 더 내야하게 생겼다. ㅠㅠ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678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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