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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Nov 23.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국민연금에서도 안내문이 오더라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 안내문을 받은 내용을 

포스팅했었다. 


https://brunch.co.kr/@ironbell/91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도 

우편물을 수령했다. 


소득활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되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내라는 내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공단과 통화해보니, 

현재 소득활동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해주시더라.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에는 

체계가 단순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떼어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이 이렇게나 

신경쓸 게 많은 지 몰랐다. 


특히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엄청 부담스럽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과 준조세 성격인 4대보험까지 

미리 반영한 후 수익률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695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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