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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Nov 24. 2023

사업의 포괄양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체크

보유중인 건물을 매도 시 

매도인은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수인은 건물 매수 시 

거래대금 및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 경영의 주체만 바뀌는 것인데,


거래금액이 커서 부가세액 역시 크다보니 

매수인은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수수의 생략을 허용해주고 있다.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건물 매매 거래 시 

부가세 및 포괄양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3999076


그런데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주고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행히도 부과되지 않는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과다환급세액의 

10%만큼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 또는 과다환급세액에 대하여 

매일 0.022%만큼이 부과된다. 


만약 그 기간이 1년이라면,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이다. 

(0.022% x 365일 = 8.03%)


따라서, 

건물을 매도·매수 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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