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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 매매 시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안분 방법

상가 건물, 오피스, 사무실 등을 매도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부가세도 수령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수령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71549296


이 외에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

폐업신고, 종합소득세,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3999076


부가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도인은 매매가액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건물분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


image.png?type=w1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 이유는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mage.png?type=w1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렇다면

전체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은

어떻게 안분할까?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말대로라면,

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분 거래가액을

0원 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건물분 부가세가 0원 이므로

굳이 부가세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둬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image.png?type=w1 출처: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거나,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한 가액이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or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기준시가(or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분의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오피스, 사무실 등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매매가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건물분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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