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안분 방법
상가 건물, 오피스, 사무실 등을 매도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과 함께
부가세도 수령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수령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71549296
이 외에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
폐업신고, 종합소득세,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43999076
부가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도인은 매매가액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건물분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
그 이유는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은
어떻게 안분할까?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말대로라면,
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분 거래가액을
0원 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건물분 부가세가 0원 이므로
굳이 부가세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둬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거나,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한 가액이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or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기준시가(or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분의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오피스, 사무실 등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매매가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건물분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