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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Nov 28. 2023

오피스텔 취득세,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 대상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37975053


이처럼 취득세를 적용할 때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and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택 매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엔 어떨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과세할 때 

주택으로 본다면, 

1주택인 경우 1.1% ~ 3.5%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3.4%까지의 세율이 적용될거다. 


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일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될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은 하지만,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일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





(실무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담당자가 각 매수인 별로 

업무용으로 사용될 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지 

체크해서 달리 과세한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취득 시점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는 실질이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타 세목과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다.


다만, 그렇다 해서

취득세 관련 규정을 볼 때에 

오피스텔을 완전히 주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  


왜냐면 

아파트 등 실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취득 시에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보아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 수 계산 시 그 범위에는 왜 포함될까? 


이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에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사무소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세무상 적용될 때에 

각 세목별로 달리 보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쉽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을 고려한다면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체크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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