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중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인 자녀(S1)와
무주택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다면
이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B주택)이 있었다.
부모님과 별도 세대인 자녀(S1)는
새로운 주택(A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하셨던
B주택 1/2 지분을 상속인 중 자녀 4명이서
지분으로 나누었고,
S1은 3/10 지분을 상속받았다.
상속 이후 B주택의 지분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B주택 소유 지분]
- 어머니 : 1/2 지분(50%)
- S1 : 3/20 지분(15%)
- S2 : 2.33/20 지분(약 11.666%)
- S3 : 2.33/20 지분(약 11.666%)
- S4 : 2.33/20 지분(약 11.666%)
그리고 어머니와 S1의
보유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어머니]
- B주택 50% 소유
[S1]
- A주택
- B주택 15% 소유
이러한 상태에서 S1과 어머니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이후,
B주택의 어머니 지분 1/2을 매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S1이 상속주택인 B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어머니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매도하는 B주택 1/2 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서면부동산2023-2925, 2023.11.22)
좀 더 공부해봐야겠지만,
아마도 B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은 어머니가 가장 크므로
어머니의 주택 수로 포함하여,
1주택자(B주택)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1주택자(A주택)인 S1이
합가한 것이므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게 아닐까 싶다.
세법 적용과 관련된 사례들은
정말 다양하면서도 넘쳐나고,
어려운 사례들이 참 많은 것 같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