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술사 Dec 01. 2023

10억 분산 증여시, 절세 효과 보여드립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방법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분산증여는 

아주 기본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다. 


며칠 전 고객 분께서 

현금 10억원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적게 내고 

받을 수 있을 지 문의주셨다. 


분산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액을 

보여주기에 딱 알맞는 케이스다. 


우선 자녀 1명이 

현금 10억원을 전부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현금 10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2.2억원이다. 


증여금액 대비

약 22%만큼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증여세 납부 후,

수중에 쥐는 금액은 약 7.8억원이 된다.


이번에는 현금 10억원을 

자녀의 가족(자녀, 배우자, 손자녀1, 손자녀2)이

나누어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 경우 자녀의 가족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모두 합쳐 약 1.5억원이 된다. 


증여금액 대비

약 15% 수준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 후,

수중에 쥐는 금액은 약 8.5억원이 된다. 


이처럼 10억원을 자녀 1명이 증여받지 않고 

자녀의 가족이 나누어 증여받게 되면, 

약 7,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마곡역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이러한 증여세 절세 효과는

증여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진다. 



이것이 분산증여를 통한 

아주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작가의 이전글 올해 종부세! 줄어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