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방법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분산증여는
아주 기본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다.
며칠 전 고객 분께서
현금 10억원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적게 내고
받을 수 있을 지 문의주셨다.
분산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액을
보여주기에 딱 알맞는 케이스다.
우선 자녀 1명이
현금 10억원을 전부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
현금 10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2.2억원이다.
증여금액 대비
약 22%만큼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증여세 납부 후,
수중에 쥐는 금액은 약 7.8억원이 된다.
이번에는 현금 10억원을
자녀의 가족(자녀, 배우자, 손자녀1, 손자녀2)이
나누어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녀의 가족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모두 합쳐 약 1.5억원이 된다.
증여금액 대비
약 15% 수준의 증여세만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 후,
수중에 쥐는 금액은 약 8.5억원이 된다.
이처럼 10억원을 자녀 1명이 증여받지 않고
자녀의 가족이 나누어 증여받게 되면,
약 7,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증여세 절세 효과는
증여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진다.
이것이 분산증여를 통한
아주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