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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Dec 02. 2023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신설 및 수정 사항

지난 9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서 확정하여 올린 정부안이 

2023.11.30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되면, 

내년부터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기재위 통과되면서 

당초 정부안 대비 수정된 내용들이 있다. 


주요 변경 사항만 위주로 살펴보자. 


1.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산된다. 


그러나 앞으론 고가주택 2주택자라도 

간주임대료가 가산될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 초과라 

해당하는 세대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시행시기가 2026년부터라서 

국회 통과되더라도 

당장에 닥치는 문제는 아닐 듯 싶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에 자녀세액공제도 

기존 2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공제금액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3.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공제 계산방법


일반 건물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고가주택의 경우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공제율 적용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재위 변경 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로 나누어 

비주택보유기간은 일반공제율로, 

주택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공제율로 적용하고, 

주택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재위에서 뜬금없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내용을 두고 

부자감세라 야당에서 반대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혹시나 통과안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기재위에서 당초 정부안 내용대로 

통과시켰다. 


오히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추가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 공제와 출산 증여 공제는 

합하여 한도 1억원까지만 적용된다.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 한도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기재위 통과되면서 

출자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지급액의 15%(17%)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위 통과 내용에 따르면 

내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총급여는 8,000만원으로,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정부는 지방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농어촌주택 요건에 

기회발전특구 소재 주택도 포함할 예정이다. 


8.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코로나 시기 때 

소비진작을 위해 도입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재위 통과하면서 

올해에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해 줄 예정이다. 


9.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도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를 두고 있는데, 

보통 1개 또는 5개 과세기간별로 

한도금액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납세자 중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1개 과세기간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일부러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2개 연도에 걸쳐 매도하거나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분할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재위 통과하면서

분할한 토지의 기준을

매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로

그 요건을 더욱 명확화하였다. 


이렇게 2023년 세법개정안이 

기재위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매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연말이 되서야 통과되어 왔던 만큼 

올해에도 곧장 통과되진 않을 수 있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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