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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Dec 03. 2023

올해 종부세, 줄어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종부세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 분석


※ 이 글은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객원전문가칼럼에 기고된 글입니다. 


(링크 : https://cafe.naver.com/wecando7/10318214)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주택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매년 12.1 ~ 12.15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며칠 전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49.9만명에게 

4.7조원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부세는 

41.2만명, 1.5조원이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약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크게 줄어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올해 종부세가 이렇게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 대폭 이뤄졌고,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 역시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부세 관련해서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 먼저 종부세 계산 방식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후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저 0.5%부터 최대 5.0%의 세율을 곱한 후, 

보유기간 및 연령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나온 금액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올해부터 달리 적용된 내용을 보면, 


첫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었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100%에서 

올해는 60%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및 주택 수에 따라 

작년까진 0.6% ~ 6%까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턴 0.5% ~ 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종부세 계산 시 기준금액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 또한 상승폭이 적거나 오히려 낮아져 

결과적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써, 알짜배기 주택 1채를 보유하신 분들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 걱정은 한숨 덜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종부세 부담은 어떨까요??


우선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공제금액, 세율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올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부세 기준금액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현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아마 내년도 종부세 부담 역시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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