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 기소 후 1심 6개월 내, 2심 3개월 내, 최종심 3개월 내 재판 진행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전환하여 발 빠른 심의 진행 역시 지지한다.
하나, 그 원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경원 1심의 6년 지연에 대한 지적이 수반되어야 한다.
원칙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