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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loud daddy Jun 26. 2019

#10. HR Global - 국가별 휴가 비교

프랑스의 휴가는 연간 30일이라니....

신년일(Jour de l'an), 부활절(Pâques), 노동절(Fête de travail)

 

모리셔스



 이제 슬슬 휴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하지만 기다림에 비해 우리의 휴가는 너무 짧고, 비행은 너무 길고, 비용도 비싸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인적인 관광일정이나 공격적인 휴양 일정을 소화하죠. (* 공격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일정입니다.) 늘 일주일 남짓의 바쁜 관광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여행지에서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의 휴가 기간은 무턱대고 긴 느낌이죠. 휴양지로 한 달간 휴가를 왔다거나, 3주간 짧게 머무를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은퇴가 앞둔 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한국의 휴가를 이야기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 지급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1년 차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년 차부터 2년에 한 개씩 가산되는 형태로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구법/신법 등 복잡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5월 전만 해도 1년 차의 연차는 임시연 차 형태로 2년 차에서 차감했죠.

 (* 단, 상기 사항은 법적 최소 조건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와 별도로 정기휴가를 지급하는 등))


 이번에 다른 국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 호텔스월드



깜짝 놀란 프랑스의 휴가를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프랑스는 신년일(Jour de l'an), 부활절(Pâques), 노동절(Fête de travail) 등 연 11일의 법적 공휴일이 있습니다. (* 어떻게 읽는지 전혀 모름)

 프랑스의 근로자는 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30일(월 2.5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고, 1회 최장 24일까지 사용하며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출처 : 외교부, KOTRA, 해당 국가별 대사관 주재국 동향 공지 등)


 다시 말해, 프랑스는 연간 30일...



 이번엔 영국입니다.

출처 : CBM press


 영국은 United Kingdom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은 연간 5.6주(주 5일 근로자 기준 연간 28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공휴일 8일이 있습니다.


 영국은 연간 28일...




 이외의 국가는 어떨까요.

출처 : 여기저기 - 외교부, KOTRA, 해당 국가별 대사관 주재국 동향 공지 등




 우리도 더 많은 휴일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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