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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이상적발_음주운전형사처벌대응_삼진아웃제도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_음주운전사고대응_음주운전3회이상적발대응_

최근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3회이상 적발되었을 시, 최근 법원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집행유예처분이나 실형까지 선고를 하기도 한다.


메이저리그 출신의 강정호의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씨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는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강정호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정호의 경우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건까지 더해져 총 3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되었다. 강정호는 이에 따라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참고이미지


이렇듯 최근 법원은 삼진아웃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의 경우, 단순한 면허취소 및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집행유예 뿐만아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단순히 음주운전 3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 음주운전 적발 전과

- 음주운전 적발 건의 시기

-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적발 건 이외의 범죄사정(무면허, 뺑소니, 대인피해 등)


그렇다면 법규에 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떨까?

이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주목할 행정처분은

음주운전3회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3회 및 교통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3년간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인사사고 도주: 면허취소 (5년간 면허 취득 불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징역과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적발시에는, 검사가 1년형을 구형하거나 그 이상의 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실제로 동일한 기간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실형을 살기도 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검찰 공소장 예시


음주운전 3진아웃_검찰 공소장 예시_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실형_집행유예
음주운전 3진아웃_검찰 공소장 예시_도로교통법위반_음주운전_실형_집행유예_류재언변호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대응방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경찰 조사 초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 부터 처분까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경찰수사

2. 검찰수사 (기소유무 결정)

3-1. 약식기소 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3-2. 정식재판 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함)


음주운전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


하나. 최근 5년 이내 음주 전과가 전혀 없다.

둘. 이번 건 음주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셋. 최근에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었다.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 사용내역 요청해서 제출)

넷. 본인의 자필 반성문

다섯. 직장 동료, 가족 등의 탄원서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섯. 음주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일곱. 기타 참작사유들(예. 이혼 후 본인이 아이 둘을 보살피고 있다)
여덟. 변호사등 전문가의 의견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 또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가 힘들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P.S.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결국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자리가 예상되면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마시길. 그리고 부득이 차를 가지고 간 자리에서 술을 드셨다면, 대리를 불러달라고 미리 합석한 지인들에게 이야길 해두시길. 대리비용 2만원 아끼려다가, 100배 1000배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

하버드로스쿨 협상 프로그램 수료

성균관대학교 졸업

BASF 홍콩 아시아본부 법무팀

BASF KOREA 법무팀

김앤장법률사무소 실무수습


사건문의.

전화: 010.6733.2096

이메일: yoolbon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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