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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위대장내시경 후 지연성 천공발생사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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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해철 사건으로 본 의료사고…의료소송 1143 vs 20 환자승소

지난 3일 이뤄진 고(故) 신해철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위협착수술을 담당한 S병원의 수술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이날 “신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건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지만 신씨가 이를 무시해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신씨 사망은 병원의 과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유가족과 병원 측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국내에서는 한 해 1000건이 넘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만 피해자인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의료분쟁에서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가해자 병원 측을 ‘슈퍼갑’에 비유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은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2009년 1028건에서 2011년 1052건, 2012년 1113건, 지난해에는 11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경우는 전체 처리 사건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후략)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88024&year=2014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 해마다 1,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정으로 가기 전 단계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 역시 3만 건 이상으로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전부승소에 이른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의료분쟁에서 원고인 환자의 승소 확률이 이렇게나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보의 불균형에 있다. 의료과실임이 정황상 충분히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위대장내시경 후 48시간이 지난 후, 지연성 천공이 발생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9개월간의 지난한 분쟁 끝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인 위험인 위대장내시경 의료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자.


위대장 내시경 후 지연성 천공 발생 사건의 주요 주장 사항


1. 천공 발생 당시 사실관계 정리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피신청인(의뢰인)은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017.00.00.에 OO병원을 방문하여 OOO 외과의로부터 위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난 후, 첫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간 피신청인은 배에 힘을 주는 순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 즉시 구급차에 실려 인근의 준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신청인의 배우자는 곧바로 XX병원의 병원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병원장의 권유에 따라 XXX대학병원으로 긴급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 피신청인에게는 S결장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개복 후 천공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들이 배를 가득 채우고 있어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주치의는 이 때 곧바로 천공부위를 잘라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하여 그의 의견에 따라 전신마취 하에 천공이 발생한 부위를 절제하고 피신청인의 몸 밖으로 빼낸 후 인공항문을 삽입하는 수술(하트만씨 수술)이 필요하여 복부를 25cm나 개복하는 대수술을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인공항문에 의지하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17.00.00.에 결장루복원수술을 받기 위해 또 다시 5시간에 걸친 전신마취수술을 받고 개복수술을 진행하였다. 


XXX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피신청인은 2017.00.00. 퇴원하여 요양 중이며, 현재 피신청인의 복부에 발생한 25cm가 넘는 흉터가 잔존하고 있고, 대소변을 볼 때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부풀어 오른 복부가 가라앉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2. 내시경 검사시 담당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본적으로 위대장내시경을 진행하는 의사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조작상 잘못 등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의료과실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천공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조작상 잘못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수 있고특히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 내지 그와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실시하는사전 검사에서도 특별히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따라서 피고 C은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의료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단12114 판결【손해배상】)


3. 사건발생 후의 의료기관의 행태


OO병원의 병원장 중 한명인 OOO은 피신청인이 최초 복통을 호소한 날인 2017.00.00. 당시 피신청인의 가족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지 한달이 넘은 2017.00.00. 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의 가족들은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때서야 병원 측에서 의뢰인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SNS에 올렸던 글도 내렸고 그 후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사건이 잠잠해지자, 병원은 치료 실비와 향후 치료비 예상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의료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4. 합의가 안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은 절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이라도 제시를 하면 다행이지만, 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이 때는 분쟁비용이 적게 들고 의료감정서를 확보해줄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하길 권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양식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조정중재원에서 확보한 의료감정서를 사건 당사자 역시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감정서에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조정금액에 대한 합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k-medi.or.kr/


5. 치료비, 향후 치료비 추정액, 휴업손해, 위자료 산정내역


합의금을 주장할 때는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가. 치료비

  A. 치료 실비 내역

   - 병원 진료비 / 후송비 / 약제비 / 소견서 발급 및 검진비

  B. 향후 치료비 추정액

   - 피신청인 복부의 25cm 가량 남겨진 흉터 및 복부 외상성 반흔 성형수술 비용 추정서(전문의 소견)

   - 향후 우울증 치료 추정액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C. 치료비 합계액: 00,000,000원


 나. 휴업손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지난 0년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월 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왔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현재까지 0개월간 신체적인 충격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과 진단 결과 향후 0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직장생활에 복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직장생활에 문제없이 복귀하기까지 적어도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00개월의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게 최소한 00개월여의 급여인 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자료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두 차례 전신마취 개복 수술로 인해 받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 및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신청인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해야 마땅할 것이다.


6. 천공 발생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재산적 피해 부각


 가. 신체적 피해

   - 피신청인은 3년 전 암수술로 인해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복수술로 복부에 25cm가 넘는 흉터가 생겼을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른 복부가 가라앉지 않아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인공항문 삽입수술로 인해 대변을 볼 때마다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나.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의료사고임을 인정하지 않는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신청인은 향후 0개월간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재산적 피해

   - 피신청인은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비, 복부의 흉터를 없애기 위한 향후 성형수술비, 우울증 치료비 등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수술 이후 거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휴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겹쳐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직장 생활에 복귀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큰 휴업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7. 최후의 선택지: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만약 병원 측에서 합의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기관 측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면 의료기관과 담당 주치의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위대장 내시경 이후 대장 천공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



9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의료분쟁 사건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의료사고에서는 병원 측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1)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2) 담당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3) 사건 발생 후의 의료기관의 행태 (4) 합의를 이끌어보고 안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활용 (5) 치료비와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의 내역 (6) 의료사고로 받은 여러 피해에 대한 부각 (7)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고지 등 각 사안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응한다면, 위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천공 사례가 아닌 다른 의료사고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 류재언

yoolbonlaw@gmail.com

010-6733-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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