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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참고인 출석요구 불응 시 어떻게되나요_류재언

증인소환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시 어떻게되나요_류재언변호사

Q) 증인 소환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수 있으며, 이후 또 다시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킴)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증인소환과는 달리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진술하는 피의자 아닌 제 3자인 반면에, 

참고인은 법원에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피의자 아닌 제 3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 지위에 있던 제 3자도,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정식으로 제 3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한다면, 그 지위가 참고인이 아닌 증인이 되어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률사무소 율본 변호사 류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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