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시 어떻게되나요_류재언변호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수 있으며, 이후 또 다시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킴)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증인소환과는 달리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진술하는 피의자 아닌 제 3자인 반면에,
참고인은 법원에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피의자 아닌 제 3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 지위에 있던 제 3자도,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정식으로 제 3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한다면, 그 지위가 참고인이 아닌 증인이 되어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률사무소 율본 변호사 류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