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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소송 승소사례_법무법인율본 류재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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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소송 승소사례 1. 

공동창업자이자 주주, 등기이사인 의뢰인들의 이사임기가 끝나자 더 이상 이사임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자가 자신이 지명한 다른 등기이사를 선임함. 그리고 공동으로 창업한 2인의 등기 이사들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남. 심지어 쫒겨나간 등기이사들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관 상 정해져있는 임원 퇴직금 지급 조항을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다음, 퇴직금 지급조차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음.

이후 수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 결국 임원퇴직금 지급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법인 계좌 압류를 통해 퇴직금을 전부추심한 사례.


임원퇴직금 지급소송 진행사례 2.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된 자가 주주총회를 장악한 뒤 창업자를 내쫒고, 회사에서 정해둔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1년에 5개월치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년에 1개월치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여,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임원퇴직금 지급소송을 진행한 사례.



임원퇴직금 지급 소송의 주요 쟁점


1. 정관 또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부분은, 임원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가장 먼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등기임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빠르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한가지는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측에서 임원이 아니니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의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은 등기임원(대표이사,등기이사,감사)에 한해 적용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측과 임원측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규정 적용시 기한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 시 퇴직금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바로 퇴직금 지급규정 적용 시점이다. 특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해야하는지, 임원 재직 기간 중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등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정관 규정 중 지급률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진행해보면, 퇴직금 산정 기간과 금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임원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경험이 다수인 법무법인 율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승소경험과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주장 및 입증 전략이 있으므로 필요 시 이메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작성자: 법무법인 율본_류재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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