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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티라유텍 합작법인투자계약서 자문사례

합작투자계약서_합작법인설립사례_기업법률자문_법무법인율본_류재언변호사


센트랄과 티라유텍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애정하는 기업 센트랄의 법률대리인으로 합작투자계약 법률검토 및 딜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작투자계약은 혼인계약과 흡사합니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더 성장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하듯,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합심하여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그러하듯 합작투자계약 체결도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일 뿐입니다. '결혼하고 여러가지로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하듯, 합작투자 이후 양사의 비즈니스가 더 나아지고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4/371635/


이번 합작투자계약 체결 과정의 몇가지 특징적 경험들


1. 코로나로 투자계약 실무자 첫 미팅부터 마지막 계약 체결 당일까지 모든 과정을 ZOOM을 통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첫 사례


2. 서로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두 기업이 리더십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조항을 권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진 이색적인 사례


3.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의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딜을 마무리지으려 하지 않고, 적절한 기간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유연한 사례.


4. 설립 단계부터 단계적 성장 프로젝션과 유상증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한 발전적 사례.


5. 양사의 본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당일까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모두싸인'으로 전자서명을 하여 딜을 마무리한 깔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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