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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할 7가지_류재언변호사

주주총회 절차부터 진행방법까지_주주총회 무조건 따라하기

바야흐로 주주총회 시즌이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왜 주주총회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https://brunch.co.kr/@jaeeonryoo/235


오늘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 또는 실무자입장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셔야할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주주총회가 뭐야?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구요, 그 주인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들을 1년에 한번 모셔서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기 주주총회이고, 저는 이걸 ‘홈 커밍데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그럼 어떤걸 결정하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 사항들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사, 감사 선임 및 해임 및 보수결정

회사의 정관변경

배당, 영업양도

스톡옵션부여

중요한 영업의 영업 양수도

합병, M&A 등이 이에 해당되죠.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중요 사안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aeeonryoo/239


3.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주주들을 모시고 홈커밍데이를 하려면, 장소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무슨 이야길 할 것인지도 미리 알려줘야 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바로 주총 소집절차라고 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권자

기본적으로는 이사회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단독 소집을 할 수 있어요.


2)   소집통지 절차

소집 통지 시에는 일시, 장소, 의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소집 통지는 반드시 2주간 전에 하여야 하구요. 통지가되면 족하고 도달여부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만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기와 내용 통지 방법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4.    소규모 회사는 소집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없나요


그런데 쭉 읽다보니 생각보다 이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죠.

우리 회사는 꼬꼬마 스타트업인데 이런 것 까지 다 해야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법은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들에게 주주총회를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1)   2주전 통지가 원칙이지만, 이를 단축시켜서 10일 전 소집통지 가능하다

2)   심지어 소집통지 자체의 생략도 가능하다 (단, 이 때는 반드시 전원 동의필요)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지어 주총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도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라는 형식을 생략한다는 거지, 주주총회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형태로? 서면결의 형태로. 따라서 주총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내용을 모든 주주들에게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5.    주주총회 진행은 어떻게 하는거야?


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의장(정관에 정한 사람)이 주재합니다. 

-      해당 시간, 장소에서, 사전에 정한 의안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      Ex.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      주주총회는 통지, 공고된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대리인의 참석가능 여부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대리인 참석해서 결의가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경우는 대리인 참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주는 의무로 참석하는게 아니고 권리행사의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회사의 권한 위임받은자인 이사의 충실의무에 이사회 참석의무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도 대리인이 참석할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참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반드시 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주총참여 시에는, 위임장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합니다. 


6.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일반적인 보통결의와 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결의로 나누어 결의가 진행됩니다.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결의방식인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형태를 취합니다(상법 368조 1항). 


1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2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3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4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5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6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나, 상법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1정관의 변경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8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7.    주주총회 이후 처리, 특히 의사록 작성의무에 관하여


주주총회만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겠죠.

주총 이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주총 의사록을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사록에는 주총의장과 출석 이사 전원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주주나 감사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상법 396조에는 회사의 정관, 주총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두고, 비치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할 7가지 (주총 절차부터 진행방법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5cEnBoR8IHM&t=7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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