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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안해주는 회사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_류재언

이익배당청구권_소액주주_소수주주_류재언변호사_

CASE STUDY. 이익배당 관심없는 대주주, 속타는 소수주주


A는 대주주로 60%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주주이다. 

B는 소수주주이자 40%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창업 당시에는 사내이사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자 A는 B의 이사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퇴임을 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아들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회사는 5년째 성장하고 있다. 작년에는 무려 100억원의 매출을 일르키고, 영업이익이 7억5000만원이나 쌓였다. 상법 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표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하지 않을 것 같다. 


대신, 회사 차를 바꾸고, 벤츠 E클래스를 탄다. 보수도 대폭 올렸다. 연봉이 3억이 넘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에게는 4배수의 퇴직금이 적립되게 하였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힘한번 못쓰고 회사가 껍데기 밖에 안남을 상황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 때에는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한다. 


1. 이익배당은 강제할 수 있는가?


우선, 상법 상 이익배당을 규정한 조문을 살펴보자.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 를 준용한다.


상법 조문 어디에도,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 

즉, 우리나라 상법은 특정 조건 달성 시, 무조건 이익배당을 해야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않다. 

이를 두고 추상적 배당청구권 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구체적인 주총 결의가 있어야만 이익배당청구권을 강제할 수 있지,

주총 결의 전에는 이익배당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럼 이익이 나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주주이고, 회사의 주인인데, 이익이 나는 회사를 대주주가 마음대로 이익을 탕진하고 있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교모하게 탕진을 하고 있어서, 배임 횡령이라 주장하기도 힘들다. 

이럴 때는 주주로서 적극적 실력행사를 해야한다. 

즉, 내가 대주주가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적어도 니 마음대로 하게는 내버려두지 않을거야.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너 쳐다보고 있을거야.

라는 느낌을 팍팍 줘야 심리적 압박감과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3.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1)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잽을 날리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신경쓰이게 만드는 것. 

필요적 공시의무가 있는 자료들을 몽따 열람등사 청구한다.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몇월 몇일 몇시에 갈테니, 준비해두라고 선전포고한다. 

 

(2) 주주제안권 행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주주제안권이다. 주주제안권을 통해서, 이익배당청구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상정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소수주주라면, 의안이 부결될 수 있지만, 이렇게 까지 하면서 내가 이익배당을 요청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실무상 주주제안권은 2가지를 주의해야한다. 

1) 주주제안권은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활용할 수 있다. 

2) 반드시 회의 6주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한다. 6주전이라는 점을 특히 주의하자. 


(3)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강력한 한방이 바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다. 

가장 영양가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실무상 소수주주가 횡포부리는 대주주를 상대할 때 즐겨쓰는 권리중 하나이다. 


실무상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시 아래 두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1)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도 3%이상 주주에게만 보장된다. 

2) 반드시 회계장부를 열람해줘야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4.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형식


상기 내용에 충실히 담긴, 내용증명을 한번에 강력하게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


발신인: 소수주주 이름, 주소

수신인: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 주소

제목: 주주제안권 행사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건 등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보통주 OO주(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상법 제 396조에 따라 정관, 주주명부 및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합니다. (이유명시 안해도 됨)


4. 상법 제466조에 따라, 최근 3년치의 회계장부 및 중요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 법인카드 사용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_________________입니다. (이유명시 필요)


5.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올해 3월에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래의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1) 의안 제안

 2) 의안 제안 이유 


6.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기 내용에 대한 회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달바랍니다. 만약, 상기 요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임시주주총회소집 신청 및 회계장부열람청구 신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 상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내용증명 그 이후 대응전략


상기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응은 두가지이다. 


1) 무응답 

2) 응답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유형.


계속적인 무응답 시에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신청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만, 치말하게 준비하여 하나씩 발라내면서 대응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대응에 따른 전략을 우리쪽도 세분화 하여야 한다. 


한번에 원하는 뜻대로 배당이 되거나, 내 주식을 사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다. 

공격수가 먼저 지치면, 지는 것이다. 


잘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류재언변호사 작성 (yoolbonlaw@gmail.com)



협상가 류재언TV

[이익배당청구권 편]

youtube.com/watch?v=v3JI_oy-9ic&t=15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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