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에 대한 견해
어린이 백신, 만 나이 vs. 연 나이 �:5~11세 아동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놓기 시작할 때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만 나이를 적용했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커지기도 했고요.
임금피크제, 만 나이 vs. 세는 나이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월급을 깎는 제도인데요. 한 회사에서는 회사와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두고 싸우다 법원까지 가기도 했어요: 회사 “당연히 세는 나이지!” vs. 노동자 “만 나이로 해야지!”
자동차 보험, 만 나이 vs. 세는 나이 �:자동차 보험 중 나이가 26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만 나이로 적혀 있지만 가입 과정에서 세는 나이로 잘못 전달돼,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2022년 4월 13일 《뉴닉》 <만 나이 통일, 어떻게 될까?> 중
잘 됐어 �:나이 계산법 때문에 발생했던 민원이나 분쟁도 줄어들고 사회·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만 나이를 표준으로 삼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이김에 빨리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글쎄 �: 대부분 굵직한 법에는 이미 만 나이로 적혀 있어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에 익숙한 만큼, 법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바로 만 나이를 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걱정돼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사회적인 합의를 한 번에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청소년보호법·병역법에서 여전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 사항이 있으니, 문제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