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 김 씨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학대 장면은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돌보미 아주머니가 상냥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CCTV가 없었다면 아이의 부모는 평생 아이의 학대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도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아찔하고 소름 끼칩니다.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법원은 당시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보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4억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등의 순기능에 기대어 CCTV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죠. 그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마다 1대 이상의 HD(고해상도)급 CCTV가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된 이후 21일 재발의 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 인권 보호 및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환자단체의 입장과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 조장,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침해 및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논란이 가열 중인 상황이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 영상정보는 어딘가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의 CCTV를 시작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회사로의 출근길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기록 카메라가 우리를 기록하죠.
이와 같이 CCTV의 순기능에 기대어 CCTV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이나 CCTV가 갖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CCTV를 운용하는 것은 그 설치 위치와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작동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 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CCTV에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초상권과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적 근거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이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특별법에 따른 CCTV 설치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CCTV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위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의 집 내부나 회사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CCTV로 촬영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이돌보미를 둔 가정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돌보미의 육아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돌보미의 개인정보를 녹화, 저장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사전에 돌보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CCTV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된 영상의 보관 기간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또 돌보미에게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이때, 동의를 얻은 것과 위 설명을 모두 하였다는 것은 문서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근로자 모니터링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만약 CCTV를 설치할 위치가 회사 내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라면 앞서 본 5가지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반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근로자의 내부 근무실이라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음에 있어서 CCTV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된 영상의 보관 기간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함은 물론이고요.
이 또한 동의를 얻은 것과 위 설명을 모두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문서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죠).
CCTV에 촬영되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음성은 녹음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마 무시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겠죠?
만약, 녹음을 할 필요가 있다면 CCTV와는 별도로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이용해야 하고,
설치자 스스로가 대화자인 경우에만 적법하게 녹음이 가능해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주목해야 할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향해 큰소리로 “미친 X 아니냐, 또라이다”라고 폭언한 사실이 녹음돼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몰래 한 녹음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와 아이돌보미 간 대화를 제3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아동학대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했는데요.
아이를 향한 돌보미의 욕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를 향한 일방적인 욕설·폭언은 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욕설·폭언이 녹음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CCTV 설치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CCTV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 CCTV 설치 및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TV가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촬영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또한 없습니다.
승용차 내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 소유의 차량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순수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방 또는 내 차 안에 CCTV 또는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도둑이 들어온 것이 영상에 찍힌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의무가 없어서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 전반의 CCTV의 급속한 확대와 저렴하고 손쉬운 주거 내 CCTV 설치가 가능한 현실은 범죄예방 및 증거 수집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명목 하에 CCTV를 불법하게 설치·운영하고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의 양면성에 대한 CCTV 사용자의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법 준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딱 다섯 가지.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CCTV를 공개되지 않은 사적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면 CCTV로 촬영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음에 있어서 CCTV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된 영상의 보관 기간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정보 주체에게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함
CCTV에 촬영되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음성은 녹음할 수 없음
CCTV 설치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CCTV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CCTV가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승용차 내 블랙박스도 마찬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설치할 의무도 없으며, 촬영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또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