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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Apr 18. 2020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 협찬 내용 꼭 표기하세요!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 표기할 내용 및 광고주인 사업자의 주의할 점 

여러분들 어떤 상품이나 맛집 후기 볼 때 블로그 많이 보시죠?

블로그 내려보면 이런 표시 많이 보셨을거에요.



'본 포스팅은 000로부터 제품 대여(또는 제공)과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파워블로거를 통한 블로그 광고 시 위와 같이 써야하는게 법적 의무인데요. 

먼저 그 근거부터 알아볼게요.



법적 근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워블로거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체험 또는 홍보 등의 포스팅을 쓴 것이 해당 블로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후 쓴 것이 아니라 제품을 협찬받거나 어떤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쓴 것이라면, 반드시 그 협찬이나 금전지급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 내용


먼저 법조문부터 볼게요.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광고 포스팅을 실제로 올린 파워블로거 등이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실제로 요청한 자'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1. 먼저, 해당 광고의 중지, 정정광고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부과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실제 광고를 의뢰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 또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 썼냐고요?


위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위 사진을 보면, 제품 사용 후기에 대한 인스타그램 포스팅인데요. 


인플루언서가 광고 의뢰를 받아서 제품 광고를 목적으로 포스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 또한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를 하시려는 사업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체의 주의사항



그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1.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반드시 포스팅을 올릴 때  ‘본 내용은 000로부터 제품을 무상제공받아(또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실제 사용한 후기입니다’라는 내용을 꼭 함께 표기할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사업자와 인플루언서 간 마케팅 계약을 할 때, 광고 포스팅 시 꼭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인플루언서의 의무로 규정하시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주의사항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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