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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Apr 18. 2020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내용증명을 이용하시길 바라요!

그밖에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의 정의나 쓰는 방법은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많이들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것 아냐?'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워워~ 아직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나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채권의 시효 소멸을 앞두고 채무 이행을 최고(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함)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권양도 시 해당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취소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일 이내 상대방에 이행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 또는 시정 촉구 내용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음(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이렇게까지 촉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

법적 분쟁에 앞서서 언제까지 어떤 이행을 할 것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특히나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나 변호사 선임했다. 바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는 의미가 됨)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이 법적조치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등으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아무런 예고 없이 가처분 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아직 소송으로 갈 정도까지 사건이 심각한 단계가 아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위 내용 중 두 번째의 경우에 내용증명, 더욱이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어라, 법으로 싸워보겠다는 거네’라고 느끼며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협상을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당사자 간 전화(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바뀔 우려가 있으니까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일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직접 대화가 어렵지만,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가 조정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시기가 맞는지, ②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③ 변호사가 대행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


내용증명에 대해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줘야 할까?


제 경험상, 답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답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바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을 할 때, 혹시나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은 피해 가며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상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애매하게(그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상대방이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그 법인 대표를 상대로 보내야 함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업체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 담당자에게 얼마라도 좀 보내라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지만 담당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상 채무 이행의 소 제기에 앞서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상대방은 그 업체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법인)의 대표입니다.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의 그 담당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또한 당사자 간의 소통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써야 할 때와 안 써야 할 때를 구분해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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