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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Nov 16.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떠먹여주마.

핵심 영양소 듬뿍, 소화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드시기만 하세요.

천천히 읽으니 총 9분 소요되는 글입니다. 9분으로 개정되는 저작권법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드디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추가 수정하여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요!     




저작권법은 왜 대대적으로 손본걸까?     


'휴대폰'이라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최강 찰떡조합 덕에 우리는 누구나 영상,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쉽게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들이 유통 및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커지고 있죠. 이처럼 콘텐츠 산업과 기술의 발전,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작권법 어려운데,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게 뭘까?

     

저작권법은 관련 자문을 많이 하는 변호사인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오죽할까요. 

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만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추가보상청구권 조항 신설     


어려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생계형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헐값에 넘겨버린 탓에 그 이후 저작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큰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넘겨준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보상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저작물을 만든 건 난데, 그 저작물을 넘겨주면서 내가 받은 금액보다 당신이 내 저작물을 넘겨받은 이후 얻은 수익이 과도하게 커. 이건 불합리해. 그러니 당신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실제로 저작물을 만든 나에게 줘!"      


이게 왜 필요한 건데?     


아무래도 창작자 개개인들이 저작권을 사들이는 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작권을 낮은 금액으로 사들인 후 이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작권을 낮은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보상청구권'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조항이 생기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헐값에 저작권을 사들인 후 수익을 극대화하여 순이익을 많이 남기더라도 이 중 일부를 원래 저작권자에게 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샀다가 나중에 더 떼어줄 바에야 저작권을 사지 말고 그냥 이용 허락을 받아 쓰자' 또는 '어차피 떼어줘야 할 거 처음부터 수익비율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는 거죠.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창작자 원칙’ 확립     


일단, [저작권=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개념부터!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저작물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인데요. 내가 쓴 글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설명해볼게요. 글을 인쇄, 복사, 파일 변환 등을 할 수 있는 복제권, 글을 책 등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배포권, 글을 웹툰 등으로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저작재산권의 세부 권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든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죠. 

한편 저작인격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인 내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요. 웹툰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만든 웹툰을 남들에게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공표권'입니다. 내가 웹툰을 만든 저작자임을 주장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표시권'이죠. 내가 만든 웹툰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웹툰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_-;;)가 선거홍보로 활용될 뻔했는데요. 웹툰 작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다행히도) 그 계획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이 선거에서 패러디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때문이죠.     


제가 웹툰작가였어도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은 뭐고, '창작자 원칙'은 또 뭐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내가 정성 들여 쓴 브런치 글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거죠. 이 것을 '창작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데 저작권법에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규정인데요.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떠한 저작물을 만들지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계획 하에 해당 저작물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에는 위 '창작자 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처음부터 회사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주식회사 카카오 홍보팀 직원으로서 팀의 구체적인 계획 하에 업무 중 홍보글을 써서 브런치에 올린 경우 그 글의 저작권은 애초부터 카카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데?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직원이 아닌 회사에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인 직원에게 부여되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은 일단 직원에게 귀속시킨 이후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건데?     


기존 법이 '업무상저작물'을 '창작자 원칙'의 예외로 둔 이유는 회사가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직원이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회사라고 해서 맘대로 쓸 수는 없어!"라고 해버리면 회사가 직원을 통해서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이 있을테니깐요.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회사의 구체적인 기획 하에 업무 중에 창작한 컨텐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들었어!"라고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만든 건데 내 의도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싫어!"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싶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 처음부터 회사가 홀랑 가져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에 시작할 때부터 의욕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하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컨텐트를 창작할 때 의욕을 높이고, 이후 부당한 변형에 대해 일정 권리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창작자가 소외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봄      


이게 무슨 말이야?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링크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불법링크사이트'라고 할게요)가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권한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쉰세계'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쉰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 사이트인 '드루와'를 만들어서 '쉰세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놨어요. 이런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A가 별도 사이트인 '드루와'에 '쉰세계' 링크주소를 올려놓은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애매해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는 않는답니다. 위와 같은 A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을 텐데 뭘!' 하는 마음으로 A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불법복제물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드루와' 같은 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드루와'에 '쉰세계'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뭐가 좋을까?     


권한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쉰세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드루와'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쉰세계'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명백하게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을텐데 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거 명백히 불법이네.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저작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조정 우선주의’ 도입     


이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받고 합의금 뜯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생긴 거 아냐?     


맞아요. 현행 저작권법상 내 블로그에 사진 하나만 잘못 올려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무기로 내용증명 날리고, 합의금 장사를 하기도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하는 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위축되기도 하고,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법은 어떻게 바뀌는데?     


저작권 침해 중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경미한 경우라 함은 다음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 침해 

②이득액 또는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③상업적 목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인 저작물임을 알지 못함 

④권리자의 중단요구 받고 즉시 침해행위 중단하였을 것     

즉, 위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깐요. 그러니 더 이상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는 형사처벌을 무기로 합의금 장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안 해주면 고소한다!’ 이런 위협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겁니다.     


'조정우선주의'는 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축소 요건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쪽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조정은 분쟁에 대해서 객관적 제3자인 조정위원이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해요.    

   

이게 생기면 뭐가 좋은데?     


사실 저작권 침해 문제의 대부분은 금전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폰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때,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단으로 내 폰트를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까지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굳이 저작물 사용자에게 과도한 위협이 되고 처벌 전력도 남는 형사소송보다는 저작권자에게 현실적인 배상을 받도록 하는 실질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민사배상 강화    

   

손해 입은 것에 3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네, 맞아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개정법은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액이 대부분 소액이라서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높아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개정법에서는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일정한 사항'이 뭔데?     


법원이 고려하는 일정한 사항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등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자의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노력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액을 3배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침해액이 100만 원이라면, 3배인 300만 원 내에서 위 사항들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게 무슨 말이야?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등 컴퓨터 분석을 위해서는 다량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들 중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데이터 분석 등을 하는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을 저작물 목적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딥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 연구 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새로 들어온 건데?     


저작물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든 건데요. 위 범위 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등일 것

그 저작물 등에 표현된 사상·감정 등을 사람이 체감하기 위한 사용이 아닐 것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라면, 저작물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학교나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목적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상업적 목적의 정보분석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한 범위 내라면 저작물 복제 및 전송 행위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킹, 불법 다운로드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항 도입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학술·상업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연스레 관련 산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죠.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초상권은 원래부터 보호되었던 거 아냐?   

  

맞아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해 왔어요. 그러나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어서 보호 내용, 보호 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판결이 엇갈리기도 해왔답니다. 하여, 저작권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한 거예요.     


새롭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뭔데?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헬스장 관장님이 찍어서 이를 홍보에 쓰려고 한다면, 그전에 제 허락부터 꼭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 허락을 받지 않고 헬스장 홍보 전단지에 무단으로 제 사진을 쓴다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는 관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거죠(음.. PT 3년 무료 이용권 정도면 합의 가능할 것 같습...).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밖에 저작권법 개정내용이 더 있고, 세부 내용도 상당하지만, 여러분은 법률가가 아니니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본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께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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