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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영 Apr 11. 2024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해야 할까?

지난 2월21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튀르키예 여행 중 6일 후 개회인 공청회 패널 요청 수락.

귀국하자마자 원고 준비하느라, 기사 마감하다말고 공청회 참석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이하, 원고 전문.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주영입니다.


먼저 서초구 발전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계시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발표자님, 의회대회협력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한 미성(微誠)으로 제 짧은 소견이 하나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시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동결해 온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간과하지 못할 엄중한 현실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 당시 구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결정돼 현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317만28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의회부터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인상폭은 대다수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작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게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번만이 기회’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활동비의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구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구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과 구민에게 이로운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면, 더 나은 활동에 대한 구민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겨우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걸맞은 대우는 지방의회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성을 입증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급여의 개념이 아닌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간 매월 정액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정활동비를 지방의회가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와 투병한 의정 실적 등을 구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겸직 및 별도 영리 행위에 대한 조정도 점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만큼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비롯해 모바일 문화와 AI 등 최근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환경변화와 그간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서초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라는 점과 서초구의회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의원대표발의 조례안이 의원 1인당 약 14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 회기일수 또한 최근 4년간 연평균 102일로 25개 자치구 중 6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구민의 혈세인 의정활동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아닌지를 구민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꼭 인상해야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타당한 대가를 부여하되, 과거보다 철저한 투명성과 도덕성, 사명감을 요구해 의정활동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례 재개정 및 폐지와 예산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비를 심도 있게 심의ㆍ결정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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