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가 쉽게 촬영되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서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가 심화돼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대하고 환영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영상감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감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국이 4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밀려 차별화와 다양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하나의 기회이자 돌파구로 생각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도 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상태이므로 세계시장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 제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개념이 도입돼 영상정보 보안 강화(암호화, 복제 방지, 유출 관리, 마스킹, 화면 캡처 방지 등) 및 영상정보 관리자의 감시와 통제에 필요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 수 있다. 해당 법의 시행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통제 관리 및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은 개인의 영상 데이터 보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이 병행돼야 산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의 영상 활용이 아닌 비식별 가능한 상태로의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들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균형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분업으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큰 성과를 다시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