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에 대한 책임과 능력

일상 속으로

by 제임스

요즘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논쟁거리가 여경문제이다.

칼부림 현장에서 도망간 여경사건부터 현장 출동하여

무섭다고 손톱만 뜯고 있는 여경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그곳에는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자'라는 직분만이 존재한다.


한 여성 경찰관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두고 남녀 차별의 관점에서 논쟁하지만,

진정한 쟁점은 성별이 아니다.

남녀차별 외치기 전에 차별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여론이다.


그것은 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능력의 문제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권한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 임무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해서,

혹은 본인이 두렵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찰관은,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직분에 걸맞지 않은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경찰은 옷을 벗어야 한다."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직업적 책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원칙이다.

이는 성차별이 아니다.

이는 시민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사가 수술 중에 공포에 질려 손을 놓아서는 안 되며,

소방관이 불길이 두려워 구조 활동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조직은 구성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확고한 전문성은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끝없이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에게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무거운 직분을 짊어지기엔 역부족이라면,

그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진정한 평등은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결코 낮은 기준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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