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이
151명에 달한다는 수치는 우리 사회에 서늘한 경종을 울린다.
매년 30명 안팎의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체제를 찬양하며 이적 단체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휴전선 너머의 위협이 단순히 군사적 대치에만 머물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 시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자유의 가치와 생존의 토대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흔히 쇼핑몰이나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내 지갑과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이
은밀히 빼돌려지는 것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아마도 국가 기밀은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착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보가 무너지면 개인의 정보와 안전은 지탱할 기반조차 잃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 법이 정적을 탄압하는 '매카시즘'의 도구로 오용되었던 아픈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지극히 '리얼한' 현실이다.
2013년 통진당 현역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2017년 청주 간첩단 사건,
2023년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광주mbc 주최로 열린 2018 정율성 동요경연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을 찬양하는 동요를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 일으켰다.(아래 영상 참조)
2025년 12월 "자본주의 끝장내자"며
서울 한복판에서 소리친 사람들,
몇일전 한국관광공사와 여주시가 주최한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 무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중국군이 행진하는 영상이 상영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간첩 활동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중국 출신 요원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기밀을 빼내려 한
전형적인 스파이 활동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한계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이미 2024년 1월에는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국민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폐지 시켰다.
경찰과 군 방첩 기관이 우려하듯,
보안법이 사라진다면 북한과 연계된 이적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강력한 국가 안보법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보가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놓인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모두를 경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법이 폐지되었을 때 가장 크게 미소 지을 사람은 누구인가?
지령을 내리는 북한 정권과 그들의 의도에 동조하는 소수의 무리뿐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강화와 간첩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적대국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주체로 넓히는 법적 정비가 절실하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불편한 방벽이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냉혹한 현실의 반영이다.
울타리가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집주인은 없다.
오히려 울타리를 보수하고 더 튼튼히 세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책무다.
국가보안법과 간첩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지키는 최소한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https://youtube.com/shorts/sEKWYXO7Ohk?si=3TBUOwjh7zXMmeqY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