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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누군 쉬고 누군 못 쉬고

노동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by 김지혜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보내지만, 한국에서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니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날, 첫째 아이는 고등학생으로 오전에 시험을 보고 정오에 집에 돌아왔고, 둘째 아이는 중학생으로 집에 있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노동절이 공휴일인 많은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 5월 1일은 노동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휴일을 가진다. 즉, 하루를 쉴 수 있는지는 직업에 따라 법이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달려 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법적 차이

한국에서 "근로자"와 "노동자"는 자주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법적 용어로, 노동 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자"는 더 넓은 사회적 용어로,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의 근로 기준법에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사나 경찰, 공무원은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이들 공무원은 정부에 의해 고용되고 규제되며, 중복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민간 부문 근로자는 하루 쉴 수 있지만, 많은 공공 근로자들은 여전히 출근한다.


둘째 아이의 중학교는 구내식당 급식 교사분들이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에 근로자로 분류되어 휴일을 가진다. 따라서 점심을 제공할 수가 없어 학교에서는 재량휴일로 결정하였다.

첫째 아이의 고등학교는 시험일이라 등교를 하였고 점심시간 전에 시험을 마치기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어 재량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노동절에 일할 경우, 보상은 법적 분류에 따라 다르다.

노동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 만약 근무를 한다면, 정규 급여에 휴일 급여(보통 정규 임금의 1.5배)가 추가된다.

반면,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프리랜서,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노동절을 다른 근무일처럼 취급하며, 하루 쉰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노동절은 법적 분류, 고용 형태, 기관 자율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이는 노동자가 이 날에 일했을 때 받는 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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