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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로스팅 Feb 11. 2023

웹툰 AI 번역 수상 논란

AI 저작권을 둘러싼 향방

2023년 2월 12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전체 뉴스레터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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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번역기의 도움으로 번역한 작품을 고유의 순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가 서툰 한 일본인이 ‘파파고’의 힘을 빌어 웹툰을 번역해 국내 권위 있는 번역상을 수상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마쓰스에 유키코 씨는 네이버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를 네이버 AI 번역기 ‘파파고’를 활용해 번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번역 창작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2022 한국문학번역상' 웹툰 부문 신인상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신진 번역가 발굴 취지에 걸맞게 AI 등 외부 조력을 받지 않은 순수 창작물로 규정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생성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인간의 작품이기에 해당 AI가 생성한 작품도 원 데이터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당수 국가에서 저작권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22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개발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를 AI로 생성해 주는 ‘깃허브 코파일럿’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AI의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가 ‘깃허브’의 공개 코드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깃허브’는 자신들이 만든 코드가 동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학습에 활용되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코드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예술 관련 사업자나 창작자들도 자신들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이미지와 동영상 제공 사업자인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 AI’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자사 동의 없이 자사의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태빌리티 AI는 방글라데시계 영국인인 이마드 모스타크가 2018년 런던에 설립한 회사로 AI 그림 제작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했습니다. 모스타크는 핵심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드저니, 노벨 AI 등 다양한 AI 그림 생성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의 반감을 샀고, 일부 예술 전시 회사들은 AI가 그린 그림은 등록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월, 예술가들도 ‘스태빌리티 AI’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등 3인의 일러스트레이터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되었다며, 스태빌리티 AI와 미드저니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창작자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사용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AI가 만든 창작물을 고유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이른바 ‘대륙법’ 계열을 따르는 국가들은 창작물의 창작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미법' 계열 국가들은 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AI가 만든 창작물을 어떻게 볼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해당 AI를 개발한 ‘개발자’를 원저작권자로 볼지, 아니면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규정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국가나 단체에서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미미하기에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은 24시’가 AI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현행 저작권법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이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I 관련 저작권 논쟁은 향후 AI 발전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가 학습으로 활용하게 될 수많은 원 데이터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할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영국이나 독일은 비영리적 목적에 한정해서 AI의 창작물 학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AI의 발전 속도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AI 사업에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하게 할지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태블리티 AI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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