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와 (다) 활용 / (가) 경찰, 사건 비판
1) (가)의 경찰 : 체포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헌법 :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11조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2조 : 여자, 연소자의 권리는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한다. - 소수자, 약자 보호
36조 :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한다.
- 인권 선언문 : 인권의 보호와 그 한계를 명시한다.
1조 :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차별만 가능하다.
2조 : 자유, 재산, 안전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4조 : 자연권을 강조.
6조 :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경찰은 법을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차별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9조 : 무죄 추정이 원칙이므로, 체포 시 과잉진압은 불가하다.
12조 : 공권력은 인권과 시민권을 위해 존재한다.
2) (가)의 약탈, 방화 등 폭동사태
- 인권 선언문
2조 : 압제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시 타인의 기본권을 위협하였다.
4조 :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0조 :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에 이르렀다.
3) 결론 :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경찰의 차별적 행위와 그 결과로 불러온 사망사건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동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 또한 옳은 일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했고, 이를 탄압하려는 국가에게도 잘못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시작된 시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경찰, 폭력적으로 진행된 시위, 그리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 모두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