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세 증여세 VS 한국
"상속세란 사망자의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 이후 그 유족들의 상속세가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은 대개 가족 기업임을 감안하면, 상속세가 기업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말이 많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 부자들에게 엄격하게 세금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해가 갈수록 한국 자산가들은 미국 으로 해외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한다.
미국의 상속세는 어떠할까? 미국의 상속세는 한국에 비해 어떻길래 해외 이민까지 고려하는 것인가.
미국 상속세의 한국과 큰 차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2024년 현재 기준 상속 및 증여세 한도가 1361만 달러(한화 180억)이다. 부부 공동으로 하면 2722만 달러가(한화 368억) 넘지 않는 유산의 상속은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 8000달러, 부부 공동 시 3만 6000달러는 비과세이다.
단 사망 전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8%~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한화로 360억 이상을 상속받는 사람이 인구에 몇% 가 될까? 미국은 그 정도 금액 수준 이상이 되어야 부의 대물림으로 취급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의 상속세가 한국에 비해서 관대한 이유는 왜일까? 개개인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죽어서까지 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즉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한 정당이 부유세 도입을 내세우고, 이후 한국사회는 부자증세,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인데, 최근 상속세를 개정한다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으로 10배를 올려준다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만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로한 재산가가 죽기 6개월 전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해 두고 해외에서 생을 마치면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만 과세된다. 해외 유출된 자산은 해당국가에서 상속세를 내게 될때, 미국처럼 130억까지 비과세로 공제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의 국내외 차이가 클수록 해외로 국부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제는 한국도 지나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서 해외 주요 국가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과도한 상속세는 국부 유출을 부추긴다는 비약적 담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180억을 상속하면 생기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