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지, 다 먹으려면 체합니다.
1. 어차피 아직은 양도소득과세 대상이 될만큼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와 직접 상관은 없다.
2.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 장기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과세를 하려면, 거래세부터 폐지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거래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래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4. 장기적으로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차익 과세 방향으로, 양도차익도 단기와 비단기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럼 세수가 줄어들테니, 정부가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만.
5. 이건 번외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한 몰이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본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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