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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17. 2021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자(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이의권자와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자     

     

1. 채무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본법 제264조 이하)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도 이의권자인 채무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채무자의 이의사유는 주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내지 액수 또는 배당액수를 다투는 것이 됩니다.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그들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한 채무자로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제3자는 자기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집행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 판결). 본조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나중에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     

     

1)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본조 제3항).     

     

①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②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의 법문에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의의 결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선순위의 채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는 우선채권자간의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여유가 충분하여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고 잔액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도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이의를 할 수 없는 자가 한 이의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며, 그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합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696 판결 등).     

     

이는 앞서 본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들의 채권액을 증액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2499 판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의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의 안분을 잘못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권리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도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부 대위변제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채무자를 위한 일부 대위변제자’임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전에 마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79883 판결).     

     

2) 대리인의 배당기일에 출석     

     

이의를 위하여 반드시 이의권자 본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됩니다.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배당기일에서의 소송대리허가도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므로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당하게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않은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경우 이의권자     

     

1) 근저당권의 명의인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그러므로 근저당권 명의인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에 해당하므로 각하가 되어야 하나, 실무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양수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제368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법률에 따라 등기없이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상 저당권자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로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설도 있지만,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Ⅱ. 이의의 상대방     

     

1. 채권자 또는 채무자     

     

배당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며, 또한 배당표원안에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는 이의를 하는 자와는 달리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구체적 사안     

     

배당이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 채권의 부존재     

     

자기의 채권보다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본래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3천만 원) -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액 2천만 원) - 3순위 가압류권자(채권액 1천만 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만 1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가압류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배당이의를 제기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배당부분이 그 선순위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배당의 순위     

     

그러나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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