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의 법문이 “출석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경매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기재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이러한 예외는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설사 배당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배당표원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그 이의를 진술하지 않는 한 부적법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81. 1. 17. 선고 79다1846 판결).
이의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또는 우선권의 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 경매법원도 배당표 중 배당을 실시할 부분(이의가 없는 부분)과 보류할 부분(이의가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의의 이유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고(설령 이유를 밝혔더라도 그 이의를 완결하는 배당이의의 소 절차 등에서 그 이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의의 범위만 명시하면 족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긴 하나, 그 이의의 정당 여부는 어차피 별도의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또는 청구이의의 소(본법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의의 이유는 그 절차에서 진술,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는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는 부적법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도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매각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대지 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가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경매법원은 이의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하여(전술한 바와 같이 당부는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는 예가 많습니다), 적법하면 이의에 관계된 다른 채권자에게 인부의 진술을 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
이의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합니다. 이의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상대방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정지하고 이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만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다만, 이의의 대상이 된 채권이라 하여 전부 배당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채권 중 이의의 대상으로 된 범위 안에서만 배당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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