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으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표에 관한 실체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그 관계된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인 판결절차로 당부를 가리게 하는 소입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제기하여야 합니다〔청구이의의 소는 그 본질은 배당이의의 소인데, 다만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의 형식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54조에서 설명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특별히 달리 구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154조,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상대방을 피고로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결국 배당의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있어 각 채권자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분쟁해결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배당의 실시를 막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민사소송법 제26조)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그 액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증가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6호),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합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참조).
1) 1주일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일의 기간을 지나 제기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소는 배당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단지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1주일 안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수소법원이 발급하는 소제기증명서를 제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합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간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배당이의 소는,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후 그 배당이의가 취하(간주)되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유효한 배당이의가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그 전제가 사라져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후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는 제출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이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서면에 의한 배당이의를 허용하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대신 이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배당이의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배당액이 0이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그들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역시 배당이의의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다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3) 가압류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배당이의 여부를 묻지 않고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본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은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으로써 자기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이 꼭 이행소송일 필요는 없고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제기하는 본안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구제방법(가압류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취소신청 등)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기타
①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②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이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방법으로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합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실체상의 권리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배당금의 지급에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10나37129, 37136 판결).
③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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