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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18. 2021

[민사집행변호사]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와 보조참가

Ⅰ. 원고적격     

     

1. 원칙: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본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2. 가압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등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이 경우 피담보채권 의 양수인도 배당이의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3.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4.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5.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6.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을 갖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의에 가담한 채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원고(민사소송법 제65조 후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의의 대상이 된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재배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는 공동원고가 됩니다.     

     

실무는 여러 개의 배당이의소송 판결이 내용적으로 통일되지 않을 수 있는 곤란함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일 배당표에 대한 수 개의 배당이의소송은 가능한 한 변론을 병합하여 공통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각 원고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피고에의 배당액을 다투어 개별적 상대적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7.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재심의 소, 청구이의 소,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등)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생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 절차와 대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4조, 제462조, 제466조).     

     

회생·파산채권의 확정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존중하여 이 경우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 작성시까지의 절차상의 하자(배당기일 소환을 받지 못한 것,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를 받지 못한 것,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를 신청하고, 잠정처분에 의하여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통하지 않거나 집행이의 신청이 각하된 후에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인 하자를 함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배당에서 배제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신청하거나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상 채권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그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9.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채무자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에게도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Ⅱ. 피고적격     

     

1.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입니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를 한 자와 그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채권자 사이의 소송일 뿐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2.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되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Ⅲ. 보조참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 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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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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