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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17. 2021

[민사집행변호사]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서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되지만, 이는 채권계산서 등으로 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배당의 순위 역시 경매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에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체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본안의 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배당이의 제도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한하여 출석하는 대신 경매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다만, 출석한 채무자가 배당기일 전에 이미 서면으로 이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배당기일에 다시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이의사유의 종류에 따라 절차상의 이의와 실체상의 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사유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는 이의의 사유를 밝히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고 이의의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배당표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실체상의 이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경매법원이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복방법의 차이 등에 있습니다.     

     

     


Ⅱ. 절차상의 이의     

     

1. 이의 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 경우와 같이 배당표 작성의 절차 또는 방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①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②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한 경우     

③ 민사집행법 제147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한 경우     

④ 배당표의 작성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위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⑤ 배당표상에 잘못된 계산이 있는 경우     

⑥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⑦ 배당표 열람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절차상의 이의는 본질적으로 경매법원에 대하여 집행방법을 그르치지 말라고 사전에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표 작성행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의를 하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이의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의에 대한 조치     

     

경매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여 배당표원안에 대한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 기일을 속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여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던 자는 정식으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잠정처분이 없이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면 그 배당절차는 유효하게 됩니다.     

     

     

Ⅲ. 실체상의 이의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판결).     

     

절차상의 이의와는 달리 실체상의 이의의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그 이의의 적법 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당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로 일반 법원이 판결절차로 재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상의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경매법원이 그것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던 자는 절차상의 이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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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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