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규제 공간을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 지칭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가시성을 실험하기 위한 대응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들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소규모 시험, 실시간 검증을 해볼 수 있으며, 규제당국은 해당 혁신의 영향력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보완할 입법사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발전속도와 규제 및 입법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고, 사업자에게는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수준의 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법령체계는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법령에서 규제적용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허용 규정이 없고 기존에 실무상으로 허용되어 온 사실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칸막이 규제가 행해지는 국내 법령체계 상 새로운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융합적으로 적용되는 신산업의 경우 관련 규제가 여러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제의 체계는 자연스럽게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조의2).
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원칙으로도 알 수 있듯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규제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신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저촉되어 사업 허가신청이 불가능해도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해당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과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승인만으로 관련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이와 더불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임시허가 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확장하였으며,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되어 두 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괄처리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의2).
산업융합촉진법 또한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 서비스ㆍ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을 신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등 확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
또한 정보통신융합법과 마찬가지로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허가 근거가 되는 기준·요건·규격 등이 없거나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지역이나 규모, 기간내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지역특구법에서도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이 적용되며(법 제4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도 등에서 혁신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지역특구법 제72조 내지 제75조). 또한, 규제의 신속확인(지역특구법 제85조), 실증을 위한 특례조항(지역특구법 제86조) 및 임시허가에 관한 내용(지역특구법 제90조)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혁신법은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정의하고(금융혁신법 제2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금융혁신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금융혁신법 제16조).
규제혁신 5법의 기본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과 관련한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 적용에 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한 신서비스 및 제품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신속확인 및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규제의 특례 조항을 통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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