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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28. 2021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권

Ⅰ. 유류분 제도의 의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법정상속인에게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로마 시대부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고, 우리 민법은 1977년 개정으로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일본의 제도(대륙식)를 모델로 하여 규정되었고, 종래 일본의 학설과 판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유류분을 상속분의 일부로 이해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도 형성권이며, 그 권리행사에는 물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유류분권리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로써 거래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제도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




Ⅱ. 유류분권


1. 유류분권의 개념


유류분권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일정 범위의 상속인 내지 근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그에게 인정된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의 한도를 침해하는 행위의 존재가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부족분의 반환을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유류분권은 개개의 반환청구권의 근거를 제시하는 추상적·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고 있으며, 그 권리행사에 물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류분권자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순위의 제3순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제1순위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순위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동조 제2호), 제3순위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동조 제3호).


우리 민법은 이처럼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대법의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이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제1순이 및 제2순위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 순위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과 태아(민법 제1000조 제3항)도 상속분에 비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4. 유류분의 범위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직계존속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가계공동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 현행 민법상 이혼의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하면 분할범위에 훨씬 미달하게 되는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5. 유류분권의 포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의 포기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의 입법취지가 유가족의 생존권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 전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도 현실화된 개인적 재산권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자유처분의 대상으로서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8334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개시 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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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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