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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Oct 28. 2021

[유류분변호사]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상속재산 그 자체가 유류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 가액이 보장되어야 하고, 유류분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사항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의 제사용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3).


유증은 상속개시시의 현존재산에 포함되며, 사인증여는 민법 제562조에 의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대법원도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나. 증여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는 널리 모든 무상처분을 의미하므로 민법상 증여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무상의 채무면제나 신탁이익제공, 무상의 인적 또는 물적 담보의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의상·관례상 행해지는 선물·축의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원칙)


현행 민법은 산입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가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본문). 이 규정은 오래 전 이루어진 증여를 무한정으로 산입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수증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한한 것입니다.


2)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예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단서).


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분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당연히 전액 산입되어야 합니다(특별수익이 언제 행하여졌는지,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라.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도 증여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2.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평가


가. 평가방법


재산의 평가는 물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상속인이 임의로 평가방법을 정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그 방법에 따라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해 유류분액이 변경된다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근본취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그 외에는 교환가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나. 기준시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의 평가시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학설은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주류의 입장이며, 판례도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95다17885 판결).


다만,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물건의 양도 등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2004다51887 판결).



https://brunch.co.kr/@jdglaw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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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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