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청구권처럼 보이기도 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형성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무상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상태가 유류분의 침해입니다. 유류분침해행위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며, 침해된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제1115조).
유류분부족액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자의 유류분율 –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B) - 순상속분액(C)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수증액 + 수유액
(C) = 적극상속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
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나(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류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승계인 및 악의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며(민법 제1114조), 포괄유증의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대한 반환의 의사표시를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하여는 민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즉,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단기소멸시효에서 말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유증·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가. 사회 변화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 감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①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② 상속재산형성에 기여, ③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그러나 1977년 유류분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사회 모습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상속인들의 연령도 높아져 ① 유류분제도의 부양적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었고, ②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③ 따라서 근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장하여야 할 이유도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재산권의 보장은 처분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 행위이든 혹은 생전증여와 같은 생전 행위이든, 유언에 의한 것이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재산권자인 피상속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것이지, 상속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이를 추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 할 수 있고, 민법 제1008조의 준용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그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당해 공동 상속인들의 재산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사회적인 손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활동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기부를 흔히 “유산기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기부는 고령화 시대, 핵가족 및 무자녀 시대를 배경으로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산기부를 해도 유족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한다면 피상속인의 유지는 아예 실현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이행되지 아니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그 이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유류분 제도는 유산기부에 대한 최대의 법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영국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 상속인에게 별도의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 한해 유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 제도는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전(前)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청산의 기능을, 청구권자가 자녀 기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배우자 또는 혈족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 미국
미국법상의 유족부양청구권 제도는 잠정적·임시적 성격만을 갖습니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청산을 보장하기 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강제분 내지 선택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에 비해 과도한 선택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유언검인법」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륙식의 유류분 제도를 택하였던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역시 혈족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은 부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유류분을 최소화하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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