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세 당사자 간에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한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 등을 맡기게 되면 수탁자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의 목적달성에 맞게 위탁자가 맡긴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수익자는 자신이 맡긴 신탁재산으로 부터 발생 하는 되는 수익 등을 당연히 얻게 됩니다.
신탁재산이 양도되는 방식은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하여 담보권 신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신탁을 설정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수탁자가 채권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 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신탁법 제2조에서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방법을 표현하면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기타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처분이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분에는 물건의 소비, 변형, 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 및 담보설정 등의 법률적인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신탁은 보통법과 형평법의 분리라는 영미법 고유의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보통법과 형평법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법리의 사법체계상 지위 또는 신탁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사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탁법리를 형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기에, 신탁법리와 민사법리 간 체계적 정합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신탁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면서도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난해한 부분들이 많고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2. 수익권의 내용
신탁관계에서 수익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수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와 실무가들은 수익자는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서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탁자 및 신탁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수익자가 가지는 각종 권리로는 신탁재산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개인적인 편익과 관련된 권리로서 통상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급권인 자익권 및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으로 이루어진 신탁의 감독권과 신탁운영에 대한 참가권을 포함하는 공익권 등이 있습니다. 수익권을 수익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리만을 의미하고 의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가. 협의의 수익권(자익권인 수익권)
협의의 수익권은 자익권(자익적 권리)라고도 하며, 신탁존속 중의 급부청구권과 신탁종료시의 신탁재산인도청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급부청구권
수익자는 신탁계약이 정함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받을 이익을 가지는데, 이를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탁자가 지는 급부의무에 대한 개념이고, 신탁수익권의 본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무엇을 급부 청구할 수 있느냐는 신탁행위의 내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록 한계는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수익수익권자는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의 급부를 받는 것으로 정해진 수익자이고, 원본수익권자는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 그 자체를 받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은 신탁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으므로, 계약상의 급부 청구권으로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부청구권은 다시 기본적 급부청구권과 지분적 급부청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기본권인 급부청구권
지분권인 급부청구권의 기초로 되는 권리입니다. 수익자가 신탁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받는 권리인 것입니다. “자익권”이라고 부르는 학설도 있습니다.
나) 지분권인 급부청구권
기본적 급부청구권에 기하여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입니다.
2) 신탁종료 후의 권리(신탁재산인도청구권, 신탁재산반환청구권)
통상 신탁이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에 의해 종료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해지청구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99조 이하의 규정이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제101조입니다.
즉,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신탁행위로 이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 이때 귀속권리자가 갖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생기는데, 신탁법은 귀속권리자의 신탁 재산에 관한 권리보호를 신탁법적 방법으로 구성한다.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귀속권리자는 수익자로 간주됩니다(제101조).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상정해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이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신탁을 ‘귀속권 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이라고 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 하면서 청산하고, 그 결과 생긴 잔여재산을 최종적인 권리의 귀속주체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정신탁이 존속하며, 귀속권리자는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귀속권리자’란, 신탁존속 중에는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신탁종료시 잔여 재산이 자기에게 귀속하는 것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결과, 신탁법상 수익자의 개념과 귀속권리자의 개념은 구별됩니다. 귀속권리자는, 신탁종료사유발생으로부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간주 수익자로서 포괄적인 수익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예컨대, 수탁자가 신탁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것에 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속권리자는, 이 단계에서는 청산종료 후에 잔여재산의 이전을 받는다고 하여 장래의 권리를 가지지만, 이것은 또한 현재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시효가 문제로 되는 것은,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수탁자가 정산사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원신탁존속 중의 신탁위반행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 광의의 수익권
광의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지위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능의 총칭이며, 포괄적인 수익자의 권리입니다. 즉, 수익자의 급부청구권 등(협의의 수익권)과 이를 보호하고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확보하게 위하여 수익자에게 부여된 감독적 권능으로, 이러한 감독적 권능을 그 핵심으로 하며 이를 수익자의 ‘신탁감독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수익권”외에도,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된 복합적 내지 포괄적 권리”, “수익권의 급부청구권(자익권)”과 “수익자의 신탁감독적 권능”으로부터 구성된 “수익자의 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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