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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3. 202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법

1. 공익신탁의 개념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자가 스스로한 기부에 대해 능동적으로 기획하거나 참여하기 어렵고 수동적으로 금전만 기부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익신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그 중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는 신탁을 말합니다.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탁법의 의의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익신탁법 제1조). 기존의 신탁법에 공익신탁 관련 규정이 일부 있으나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반 신탁과 달리 공익신탁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데 공익신탁의 관리·감독 등의 규정을 신탁법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여 별도 법안을 성안한 것입니다.


다만 공익신탁도 그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법이 규율하게 되는데, 공익신탁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공익신탁법 제29조).


민간이 출연한 재산을 공익활동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신탁과 공익법인제도는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관련 부처의 허가 및 등기 등을 갖추기 위하여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공익신탁은 인가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공익법인은 설립된 이후에도 회사법상의 보고의무가 있으며 공익사업 외에 법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공익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익신탁은 기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하며 공익법인이 원본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수익금액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하는 반면 공익신탁은 신탁 원본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는 공익 신탁이기 때문에,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가 공익사업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은 다른 법률에 비해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구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출연재산에 대해여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열거하며 정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 신탁법상 공익신탁에서도 “그 밖의 공익사업”이라는 문구를 통해 다양한 공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다양한 공익신탁의 설정이 가능함을 기부자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소액의 재산으로도 편리하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탁법에서 공익사업의 정의를 다양하게 열거한 것은 신탁자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공익사업이 가능함을 알려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


구 신탁법상 공익신탁 조문은 8개에 불과하였으나, 공익신탁법에서는 32개 조문을 통해 공익신탁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공익신탁법의 목적과 공익사업 및 공익신탁 등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신탁의 인가(제3조), 인가 요건(제4조), 인가 절차(제5조), 인가 조건(제6조), 변경인가(제7조), 변경신고(제8조),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제9조), 공익신탁의 공시(제110조), 신탁재산의 운용(제11조), 운용소득의 사용(제12조), 수탁자 등의 보수(제13조), 신탁사무의 위임(제14조), 회계의 구분(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6조), 신탁재산의 외부감사(제17조), 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제18 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제19조), 합병인가(제20조),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제21 조),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제22조), 공익신탁의 종료(제23조), 귀속권리자와 보건수탁 관리인(제2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공익신탁의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 등(제 25조), 자료 제출 등의 명령(제26조), 신탁법상의 권한(제27조)를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조세 감면(제28조)과 신탁법의 준용(제29조)를 보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벌칙(제30조, 제31조)과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33조), 외부의 감사 인의 의무위반행위(제34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탁법이 구 신탁법상 공익신탁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익신탁의 관리·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


공익신탁 설정에 관하여 구 신탁법에서는 허가제로 규정하였는데, 공익신탁법에서는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공익신탁법 제3조, 제4조).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수탁자나 신탁관리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의 처분을 정하도록 할 것 등을 공익신탁의 인가요건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신탁의 인가권한과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제3조, 제25조, 제26조).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


공익신탁법에서는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공익신탁법 제10조).


또한 공익신탁 재산 중 금전은 국채, 지방채의 매입 등 한정된 관리 방법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공익신탁 재산을 3년 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그 운용소득 중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공익신탁법 제11조, 제12조).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고(공익신탁법 제13조), 자산 100억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공익신탁법 제17조부터 제19조).


다.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공익신탁법 제25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공익신탁법 제26조),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공익신탁법 제30조부터 제34조).



4. 공익신탁 관련 세제 검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세법상 신탁 자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익신탁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제52조), 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신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제1항).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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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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