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제2조 제3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하고(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합니다(제2조 제4호).
협동조합의 기본구조는 조합원의 사원관계와 이용관계를 결합하는 이중구조입니다. 즉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고 이용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지분을 가지게 되고, 협동조합의 자본은 조합원의 가입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으로 증가하고 탈퇴에 따른 환급으로 감소하는 가변자본이고 조합원만이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 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설립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9 조, 제61조).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14조 참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좌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 출자에 따른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제23조).
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는데,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탈퇴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은 때에는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협동조합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지분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탈퇴조합원도 협동조합의 탈퇴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출자금환급 청구권을 갖고, 환급분 중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을 부담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0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 의결권과 선거권, 탈퇴, 제명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1조).
협동조합의 기관으로는 총회(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또는 대의원총회(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 이사회(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가 있고 임원으로는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제명 및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조합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 제1항).
대의원총회는 100명 이내에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수로 조합원 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동조 제2항, 제3항),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봅니다(동조 제6항).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 제33조). 다만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 제 5항).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해서는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 제43조 제1항, 제44조가 준용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1항),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의 법인으로 하는 협동조합등에 관해서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보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해서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3조) 및 다른 법률의 준용(제14조) 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방식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8개의 협동조합에 관한 개별 법률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 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기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협동조합과 회사·법인과의 관계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나 합자조합과 같이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조직의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사단법인은 사원, 상법상의 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적 성격을 가지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성격을 가진 영리법인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설립방법에 있어서 상법상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상법상 등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상 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와 성립등기를 통하여 설립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득한 후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는 점에서 설립규제의 측면에서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의 중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 법인, 단체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에 대하여 특정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특정한 조직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그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직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조직 자체의 공익성을 요건으로 활동성 자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로서 당기순이익 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뜻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 제4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8절에서 별도의 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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